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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구안 가닥] 토공, 서산농장 매각대금 2,100억 지급
입력2000-11-14 00:00:00
수정
2000.11.14 00:00:00
[현대 자구안 가닥] 토공, 서산농장 매각대금 2,100억 지급
현대측서 수수료 1% 받고 1년간 3,082만평 판매나서
서산농장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위탁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이 땅의 구체적인 매각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건설 서산농장 매각은 '위탁판매'방식이 적용된다. 동아건설 김포매립지의 경우 지난 98년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들인 것과는 달리 서산농장은 토공이 현대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판매대행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공은 앞으로 1년간 현대건설이 위탁한 총 6,778필지 3,082만평을 파는 대신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토공은 우선 현대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 2,100억원의 매각대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선지급금은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지급하게 되며 이자는 현대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단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수탁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위탁판매기간동안 팔리지 않은 잔여토지는 김포매립지와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들이게 된다.
현대와 토공측은 매각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체적인 매각방식과 절차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각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업에 종사중인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영농의사가 있기만 하면 된다. 단 '영농의사자'의 경우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서산농장의 매각방식은 '면적'과 '가격'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많은 규모의 땅을 한꺼번에 사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게 현대측의 방침이다.
현대측은 "아직 구체적인 매각희망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평당 2만원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대측은 현지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일정규모의 농지를 우선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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