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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에도 공동상 '예장' 도입
입력2000-03-23 00:00:00
수정
2000.03.23 00:00:00
최수문 기자
중소기업청은 23일 수의와 목관 등 장례용품의 공동상표인 「예장」을 개발, 품질보증표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중기청은 공동상표 주체기관인 한국장례업협동조합이 단체표전에 맞는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출고할 때마다 제품검사를 실시해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만 이 상표를 붙이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장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간 화학섬유가 혼용된 제품을 명주나 무명 등 천연섬유제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빈발했으며 이번 공동상표 개발로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현재까지 중기청에 등록해 지원받고 있는 공동상표는 현재 20개에 달한다.
최수문기자CHSM@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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