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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금융개혁 맞춰 투자자보호법 제정

【동경=연합】 일 대장성은 금융제도 개혁(빅뱅) 추진과정에서 새로 파생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일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금융서비스법은 빅뱅이 실현될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간 상호 참여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는 것을 감안,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취지다. 대장성은 현재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법 등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자 보호책 등을 새로 제정할 금융서비스법으로 포괄토록 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유럽, 미국 수준의 빅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대장성은 이같은 빅뱅 실현에 맞춰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법은 이미 증권업 등의 금융자유화를 실시한 영국에서 지난 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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