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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35배 급증
입력2005-06-22 17:34:12
수정
2005.06.22 17:34:12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재산해외도피 금액도 8배나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자금세탁 적발 금액이 35배, 불법 재산 해외도피 금액이 8배나 늘어나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883건, 1조5,01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42%, 금액은 41%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이 급증했다. 재산 국외도피는 5월까지 16건, 301억원으로 지난해(6건, 34억원) 같은 기간보다 자금규모가 약 8배나 증가했다. 자금세탁도 6건, 266억원으로 전년(2건, 7억원)에 비해 건수는 2배, 금액은 무려 35배나 늘어났다.
또 불법자금의 이동수법으로 활용되는 환치기는 273건, 1조1,955억원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건수는 50%, 금액은 51% 증가했다. 특히 환치기 특별조사를 통해 단일사건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인 8,170억원이 적발됐다.
박재홍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외환규제 완화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의 사후감시를 강화한 결과 불법 외환거래 적발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밀수나 상표법 위반 등 범죄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외환사범들이 자금세탁을 통해 구입, 은닉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몰수보전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에 사상최대 규모의 환치기 사범이 적발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환치기 사범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은행원 출신 환전상 대표 K씨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해외송금 희망자들에게서 송금액과 수취인 계좌번호를 넘겨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직원들의 도움으로 명의를 도용, 실명확인을 받는 등의 자금세탁 방식으로 48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허위로 실명확인을 해준 3개 은행 4개 지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K씨는 2002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들인 뒤 자신이 설립한 일본법인 I사의 한국지사로 영업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 모두 35만회에 걸쳐 8,170억원을 불법송금(환치기)한 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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