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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노모부양 약속어긴 아들에 "증여받은땅 돌려줘라" 판결
입력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노후 부양과 간병을 약속받고 대지를 물려줬다박대를 받았던 노모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A(65ㆍ여)씨가 "봉양 등을 조건으로 대지를 넘겨줬는데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둘째 아들 B(39)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를 넘겨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들에게 대지를 물려준 것은 부양 등을 조건으로 한 증여행위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98년 4월 중풍이 발병하자 당시 주식으로 거액을 날린 큰아들을 대신해 둘째 아들인 B씨에게 "간병과 봉양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서울 용산에 있는 대지 82.6㎡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B씨가 같은 해 5월 자신 명의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자 A씨는 "땅을 돌려 달라"며 둘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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