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은행과 대기업에 대해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이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부 운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당정은 여러 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부분에서는 외환위기 때 활동하다 사라진 ‘기업구조조정협약’ 부활도 고려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올해 말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사전 공적지금 지원, 일본 사례 따르나=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경우부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추락했다는 것은 이미 은행의 부실이 곪아터진 상태로 볼 수 있다”며 “당정이 준비 중인 것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공적자금 지원 등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의 일환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두 법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어느 법을 개정하는 게 효율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시에 특별법 재정도 고려하고 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만큼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참고로 일본은 부실 이전에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환위기 수습 일등공신 다시 살아나나=대기업의 프리 워크아웃으로 금융당국은 3가지 안을 놓고 득실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우선 여신 500억원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이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다만 기촉법이 한때 위헌이라는 지적도 거론된 만큼 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패스트 트랙’을 중견ㆍ대기업에 확대 시행하는 것과 기업구조조정협약을 다시 부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은 금융계의 자율적 모임체로 외환위기 때 가동되면서 회생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총괄했었다. 구조조정협약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