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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징역 18년 선고
입력2002-10-10 00:00:00
수정
2002.10.10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아내 수지 김(한국명 김옥분)씨를 홍콩에서 살해한 뒤 납북 미수사건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태식(44)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등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켰다"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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