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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증권도 보증대상 포함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구동본 기자
주택관련 증권도 보증대상 포함주택저당증권(MBS) 등 주택대출과 관련된 유동화증권도 앞으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인 주택자금 대출, 기업 및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보증해주는 3개 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이 5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인 또는 주택건설업체의 주택자금 대출에 국한했던 보증을 주택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에도 확대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지고 주택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일반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이 기업·주택·농수산 대출금의 연 0.1~0.2%를 관련 기금에 출연토록 한 시한을 오는 200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보증액의 1%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주택대출 관련 보증료를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을 고려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구상권 회수업무를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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