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12개 금융지주회사 경영진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계열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는 연계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도입단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지주계열이 아닌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계열 외 저축은행에 대한 연계영업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한다.
한편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저축은행 연계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측이 요구한대로 저축은행이 계열 은행창구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를 방문한 고객은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물론 대출한도와 금리까지 조회해 대출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적인 대출승인은 저축은행을 반드시 통해야 하지만 은행창구를 통해 대출조회와 서류제출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연계영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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