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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연락처 남겼어도 사고현장 이탈은 뺑소니

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다쳤는데 가해자인 나는 즉시 내려서 피해자와 함께 30분간 그의 딸을 기다리다 딸이 오지 앉자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알고싶다.답 상당히 애매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교부했고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2.1.11 선고 사건번호 미상)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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