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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지정때 부실출자 조사
입력2003-02-02 00:00:00
수정
2003.02.02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출자총액제한제 완화후 이뤄진 `부실출자` 여부를 함께 살피기로 했다.
2일 인수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시 2001년 대폭 완화된 출자총액제한제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는 완화된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강화하려면 시행령 외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단기간내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대안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출자총액제한제의 재강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출자와 관련해 “부실한 계열사에 대해 우량계열사가 무리하게 출자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며 “부실계열사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자금ㆍ인력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12개 민간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자료를 4월말까지 제출받는대로 지난해와 달라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부분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수지배체제를 위한 순환출자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됐는지 여부도 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사결과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를
▲순자산의 25%인 현행 한도를 30%이상으로 높이고 대신 적용제외ㆍ예외인정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순자산 25% 한도를 유지하고 예외인정ㆍ적용제외조항만을 조정하는 방안 등 출자총액제한제 개편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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