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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감리 덤핑수주 건설현장 특별관리
입력1999-07-02 00:00:00
수정
1999.07.02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공동주택 감리업체의 덤핑입찰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건교부는 지난 1일 주택·감리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덤핑입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입장을 통보하고 이미 덤핑입찰된 주택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시·군·구를 통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특히 주택·감리업계로 구성된 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일까지 자율적인 개선안을 제출받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덤핑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보유 및 자본금 등 감리업체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감리입찰제가 변경된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공동주택감리입찰이 실시된 현장은 107곳으로 이 가운데 예정가격의 40%미만으로 덤핑낙찰된 현장은 65개(63%)에 이르고 있다. 특히 10%미만인 현장도 27곳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감리업계간 마찰이 일고 있는 감리대상 축소와 관련해 소비자부담을 최소화하되 주택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제도개선 실무위윈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리업계와 소비자단제들은 건교부가 75개 주택감리 대상공사 유형 가운데 벽지 등 18개 공사를 제외하기로 확정하자 신문지상을 통해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크게 반발해왔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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