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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땐 바로 세무조사
입력2007-07-10 18:16:35
수정
2007.07.10 18:16:35
국세청,고소득 자영업자 1만6,800명 중점 관리키로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 내용, 과세자료 내역, 각종 세원정보 등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사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자는 ▦실적에 비해 건당 수임 수수료가 높지 않은 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34명 ▦신고수입 금액이 적은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 사업자 6,855명 ▦현금거래 등이 많은 스파ㆍ사우나ㆍ골프연습장 등 서비스 업종 사업자 2,702명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집단상가 등 유통 업종 사업자 4,084명 ▦이중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업자 2,18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날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탈루 유형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 또 변리사는 특허 출원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출원ㆍ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해 신고를 누락하고 유흥주점은 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한다고 등록해 탈루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러브호텔(모텔)은 이용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사업자별 추정수입 금액과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수정 신고 권고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취약업종 사업자 7만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불성실혐의가 짙은 사업자 1,730명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해 8,856억원을 추징했고 110명을 고발했다. 현재는 259명에 대한 6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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