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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부 손잡고 중기 화학안전 돕는다

산업계 지원단 발족

화학물질 관련 법안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손을 잡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18일 산업·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화학 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에 나섰다.

화학 안전 산업계 지원단은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기업이 각종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화평·화관법은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 기업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부는 5월까지 서울·부산·광주 등 20여개 주요 산업도시에서 화평·화관법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차와 관련한 유사 시험 항목을 산업부와 환경부가 따로 관리해 기업이 2중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질 좋은 산업·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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