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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금 첫 지급/쌍방울 점퍼납품사에 3,200만원
입력1997-11-17 00:00:00
수정
1997.11.17 00:00:00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에 의한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16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에 따르면 점퍼제조업체인 (주)S패션은 (주)쌍방울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총 어음금액 1억6천1백만원중 만기가 도래한 어음에 대한 보험금 3천2백만원을 최근 지급받았다.
S패션은 나머지 보험금 6천4백만원은 12월초 어음만기도래시 지급받게 된다. S패션은 이로써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의 60%에 해당하는 9천7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S패션은 지난 9월 12일 쌍방울에 점퍼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2차에 걸쳐 보험료 21만6천원을 내고 어음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도급증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음보험가입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3일 현재 총 3백24개업체가 약 6백30억원의 어음보험청약을 했고, 이중 1백32개사가 1백69억원의 인수약정을 맺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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