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현(사진 왼쪽)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건 외부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민희(오른쪽) 방송위 부위원장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방송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최근 한미 FTA과 관련된 내부 문건이 언론노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 부위원장과 사무처 관계자에 대한 내부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권수 상임위원이 18일 최 부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사무처 관계자들도 감사실의 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최근 언론노조가 성명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6차 협상을 앞두고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방송 서비스 개방을 주무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히며 근거자료로 삼은 문건의 유출 경위에 관한 것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대외 협상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이 유출되면 국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방송법에 따라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합의제 위원회의 방송위원을 위원장의 지시로 조사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협상과정에서 문건 유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방송시장 개방 저지 의지를 의심 받을 수 있다”면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위원을 근거 없이 상임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다”는 입장을 이날 회의석상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조 위원장과 최 부위원장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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