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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 연구소도 농지 취득 가능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연구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해진다.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늘어나고 농지 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도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해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연구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허용자격이 학교·공공단체·비영리 농업연구기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정부는 또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1→1.5㏊)과 사료 제조시설 면적(1→3㏊)을 확대하고 가공처리시설에 판매장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농협진흥구역에 화장실과 복지회관 등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3~5년→5~7년)하고 농지 전용 후 용도 변경(5년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에서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는 제외된다. 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는 현행 3년 이내 3회에서 4년 이내 4회로 확대되며 농촌 지역 어린이집의 부담금 감면율을 확대(50→100%)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농업투자 확대 및 농업인 소득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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