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2.9%가 ‘징벌배상제 적용 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해 최소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가 12.9%,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수단이 충분하므로 징벌배상제가 필요 없다’는 대답이 12.0%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업체의 35.9%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인력유출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징벌배상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 1차 협력사의 58.4%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고의 외에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9.8%를 기록했다.
협력센터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 것이 징벌배상제 도입 취지이므로 1차 협력사들도 경미한 과실까지 포함해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징벌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40.1%)가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의 순이었다.
징벌배상제 악용에 대한 남소방지방안은 7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징벌배상제 확대로 인한 경제적 득실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50.0%)와 부정적 효과(47.3%)가 서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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