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돈안드는전세대출'의 기본개념은.
■ 부부 연소득 6,000만원이하 대상
A.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제도 자체가 렌트푸어라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건도 까다롭다. 무주택세대주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는 보증금 3억원(지방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이다.
Q. 2개 종류가 있다는데.
■ 재계약·신규 전세 세입자 이용
A. 전세대출계약의 신규 여부에 따라 2개 종류로 나뉜다. 먼저 1은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을 올려야 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임차보증금처럼 손에 쥐는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의 담보대출 리스크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다. 2는 새로 전세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는 형태다. 은행의 보증금 상환청구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준다.
Q.금리수준은.
■ 보증금 3억까지 연 4%대 예상
A.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출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2,000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한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일으킨 2,000만원의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7만5,000원(연 이자 4.5% 적용시) 정도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렌트푸어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해 활성화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이자납입액(한도 300만원)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러한 혜택을 노리고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굳이 나서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의 LTV가 70%에 육박하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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