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7%)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24개 기업과세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돼야 소득 발생 후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벤처기업 확인 기간을 1년 연장해 3년으로 늘렸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벤처투자기관이 최소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전문인력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이 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한 합명ㆍ합자회사ㆍ조합 등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R&D용품 관세 감면범위도 확대된다. 기업 부설연구소가 R&D를 위해 수입하는 연구기구 중 지정품목의 경우 관세액의 8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하이브리드 기술, 오존발생 기술 물품 등 47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공장자동화 제품에 대해 30%(중소기업 50%)의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 역시 기업 현장의 건의를 수용해 해당 물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을 위해 지급한 보증료도 손비로 인정,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외 자외사 채무보증 후 국내 모회사가 대위변제할 경우에 취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손금 산입을 허용해 국내 모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업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빌딩 등을 건설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자금 이자도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에 반영한 뒤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투자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개선하기로 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해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손실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법인세 신고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명확히 했다.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소비세 총괄납부도 세무서장이 20일 이내에 하도록 간소화했다. ● 이르면 2009년부터 신축중인 공장도 담보 인정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기업이 건축 중인 공장 건물 등도 담보로 인정돼 자금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건축 중인 건물은 공사 초기 '동산'으로 인정되지만 기둥과 지붕ㆍ주벽 등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공사 초기 얻은 '동산 양도담보권자' 지위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자동적으로 금융기관이 건물등기가 없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어서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상황이 초래돼왔던 것. 현행법상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담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담보가치를 지극히 낮게 평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까지 관련 법(부동산등기법)을 개정,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을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특히 중소기업 신축 공장을 중심으로 담보가 활성화될 수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융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담보가치도 동반 상승할 수 있게 돼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공사진척 단계별로 자금지원을 늘리는 새로운 대출방식도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