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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항고인 무혐의 처분 이례적 직권기소
입력2003-04-01 00:00:00
수정
2003.04.01 00:00:00
고광본 기자
검찰이 회사 동료를 따돌리는 내용을 담은 사내 e-메일을 발송하고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로 고소된 전자회사 직원 김모(38)씨를 최근 무혐의 처분한 법원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고 김씨를 직권으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무혐의 항고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원래의 처분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피항고인을 직권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검 정진섭 전문부장검사는 “김씨는 99년 5월 상사 홍모씨의 지시에 따라 동료들에게 정모(40)씨에게 PC 사용을 금지하고 비품도 빌려주지 말라는 `왕따` 메일을 보냈다”며 그러나 “2001년 9월 회사의 고소에 따라 기소된 정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정씨를 따돌리는 내용이 포함된 사내 e-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7월 김씨가 사내에 돌린 왕따 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정씨가 다른 직원 명의로 사내 e-메일을 위조해 요양판정을 받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고 정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작년 9월 정씨에 의해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된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작년 8월 정씨에 대한 1심에서 “김씨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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