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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동의안 처리 장기화되나

이라크전에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부대를 보내려는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가 전원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라크전쟁처럼 자칫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파병을 결정한 후 24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까지 열림으로 파병 동의안 처리는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고,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파병을 의결한 후 지난 1주일간 나라안이 이를 둘러싸고 이라크전처럼 모래폭풍을 만난 듯 어수선했다.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설 속에 시민단체가 파병찬성 의원의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반전의견을 내놓는 일이 벌어졌다. 드디어 국회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후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파병결정에 따른 국론분열은 인권위의 반전의견 발표가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국가기관이 정부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노 대통령은 인권위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두둔했으나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의 태도가 이처럼 애매하니 시민단체의 반전운동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거세지고만 있다. 노 대통령이 “시민단체는 공정한 절차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좋겠다”고 자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지만 파병 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공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부의 파병결정은 명분과 실리를 살린 조치로 분석된다. 북한 핵 문제로 한미간에 갈등이 부각되고 이라크전 다음엔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에서 파병결정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라크전이 끝나면 국제질서가 개편되고 북한 핵 문제가 클로스업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고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파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힘을 앞세운 전쟁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반전운동을 나무랄 수 없지만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낙선운동 등으로 파병을 저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도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 적법성이 의문시되는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을 삼가 해야 한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정책노선을 달리하는 의원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펴겠다는 위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회는 국론이 더 분열되기 전에 파병동의안을 조기에 처리하고 결정은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맡겨야 한다. 모든 결정엔 때가 있는 것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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