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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정 승인권'싸고 재경부-금감위 충돌
입력2001-10-11 00:00:00
수정
2001.10.11 00:00:00
■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표증선위에 수색권등 국세청수준 조사권
증권거래소와 코스닥규정 승인 권한을 싸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발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시와 상장, 매매 등 시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거래소와 코스닥규정을 금감위를 거치지 않고 재경부 승인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증권시장 제도를 규율하는 권한을 현행처럼 금감위에 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경부는 규정승인 절차를 시장 정책을 책임지도록 재경부로 일원화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는 현행처럼 재경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후적으로 금감위가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금감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에 현장조사권과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권 등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증선위에는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 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이 부여된다.
현행법은 증선위에 자료제출명령권과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권,출석요구권정도만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이상매매에 대해서는 회원사 등의 매매상황을 감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도 이들 기관이 이상매매에 대한 감리업무는 하고 있지만 자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필요한 자료확보 등 적극적인 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없어 해외근무를 기피,수출기업의 인력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해외 현지판매법인과 연구소 등 해외영업 등에 기여한 현지법인 임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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