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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BTL사업 입찰 담합

공정위, 7개사 적발 시정령·과징금 364억 부과

대형건설사 BTL사업 입찰 담합 공정위, 7개사 적발 시정령·과징금 364억 부과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입찰에서 무더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 '나눠먹기'식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BTL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7개 건설사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등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벽산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등 7곳으로 이들은 지난 2005년 환경부가 BTL 방식으로 17개 시ㆍ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입력시간 : 2007/07/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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