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우리銀 "나도 KT&G 백기사"

자사주 매입등 위한 실사 요청…은행권 연합 현실화 될지 주목<br>아이칸측 "外資차별" 관련 증권예탁원 "근거없다" 반박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칼 아이칸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T&G의 백기사(우호주주)로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KT&G는 13일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결성한 ‘KT&G성장위원회(가칭)’가 자사주 매입 등을 위해 실사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실사 후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KT&G의 장기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다른 투자가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이 KT&G의 현 경영진이 추구하는 전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KT&G는 실사허용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은 KT&G의 자사주(9.8%)를 매입,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KT&G에 대해 본격적인 방어벽을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KT&G의 주거래은행인 농협ㆍ산업은행ㆍ국민연금 등도 위원회의 행보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커 은행권 중심의 범백기사연합이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내부 검토를 거쳐 협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전면적인 참여는 정부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럽지만 부분적인 참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달 초 국민연금 등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결성, KT&G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한편 이날 증권예탁결제원(KSD)은 전날 아이칸 측이 외국인 차별론을 제기한 데 대해 “현행 증권예탁업무 규정상 9일까지 접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의결권 대리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아이칸 측이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아이칸 측은 KSD가 관행을 깨고 외국인의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을 하루 일찍 마감하는 바람에 일부 외국인이 의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