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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20년간 수양딸 성폭행 40대 영장
입력1999-06-16 00:00:00
수정
1999.06.16 00:00:00
이은우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장애인 수양딸을 20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모(48·무직·서울 강남구 논현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9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수양딸 신모(35)씨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한달에 2∼3차례씩 20년동안 신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부부는 「불쌍한 애를 데려다 키우고 싶다」는 부인(45)의 뜻에 따라 같은해 3월 당시 15살이던 신씨를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서 입양했으며 김씨는 입양 9달만에 신씨를 성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3급 지체장애자로 거동이 불편한 신씨는 김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4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거듭하면서도 10살 이상 어린 김씨의 자녀들과도 친남매처럼 지내왔다. 그러나 참다못한 신씨는 20년만에 김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비행을 알고 있었던 김씨의 딸(23)도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신씨는 경찰에서 『진작부터 김씨를 고소하고 싶었지만 20년동안 정성껏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차마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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