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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내달 또 인상

부과기준 작년 총보수로 변경 올들어 세번째올들어 이미 두차례 인상된 직장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다음달부터 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오는 4월부터 국세청에 소득신고된 지난해 총보수(현행 2000년 총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대다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난해 총보수 인상분만큼 오르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3만472원에서 3만2,514원으로6.7% 오른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만큼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년 대비 평균 임금인상률은 6%였다. 특히 다음달에는 지난해 1년간의 총보수 인상액 소급 적용분이 한꺼번에 추가 부과돼 일시적으로 건보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연초 국세청에 신고된 2000년 총보수 정산액을 2000년 하반기 6개월에만 소급 적용했음에도 직장 가입자 260만명에게 4월분 보험료 570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직장 가입자(공무원ㆍ교원 포함)에 대한 보험료정산제는 2000년 7월 건강보험법 발효와 함께 도입된 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됐다. 공단은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보수 인상률(6.7%)을 반영, 4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고 지난 1~3월 소급분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오르는 것은 지난해 연말 정산으로 부과기준 총보수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라기보다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정산금을 부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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