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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일부 위생불감증 여전

식재료업체 102곳 행정처분

지난 6월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로 곤욕을 치른 이후에도 일부 급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달 초ㆍ중순에 전국 시ㆍ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2,031개 학교급식 음식재료 취급업소를 단속한 결과 102개 식재료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처분 대상 업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기고 자가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급식재료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식재료 공급업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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