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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절차는

중노위 조정·중재기간도 노사간 자율교섭 가능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아시아나 노사 협상은 노사 자율교섭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라는 두가지 틀에 따라 진행되게 됐다. 우선 중노위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대표 3인이 참가하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아시아나 노사 양측 당사자들을 불러 그동안의 교섭 진행상황과 쟁점 등을 파악, 조사한 뒤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기간은 15일이며 이 기간 동안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용을 권고하게 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는 중노위와 별도로 개별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93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을 때도 당시 노사는 중노위의 조정 이전에 자율로 교섭을 타결한 선례가 있다. 노사 자율타결이 안돼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어서 노사가 강제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노위는 보름간의 조정기간 안에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시아나 노사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하게 된다. 15일간의 직권중재기간에도 노사는 자율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중노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중재재정을 내리게 된다. 중재재정안은 노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정 직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재정안에 불만을 품을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기간 중에도 중재재정안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 노사 교섭이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어지더라도 파업의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철 장기파업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까지 파업으로 총 6,936편의 항공편 가운데 2,208편(31.8%)이 결항됐으며 승객 49만3,000명, 수출화물 1만9,000톤의 수송차질이 빚어졌다고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649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었으며 수출업계 및 관광업계의 피해를 감안하면 총 3,233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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