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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재판] 무죄선고.. 정책판단 잘못 법적책임 못물어

법원의 강경식전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에 대해 무죄선고는 공무원의 정책적인 판단 잘목에 대해서는 정치적.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책책임자의 어떤 판단도 법률적으로는 무죄」라는 식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질수 있고, 「환란을 책임질 사람이 결국 아무도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은 두 사람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97년 당시 검찰 주장대로 IMF행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판 과정의 쟁점이 됐던 「97년 10월29일 보고」와 관련, 강씨가 당시 외환위기 급진전 가능성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점을 검찰이 직무유기로 본데 반해 재판부는 『보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외환위기 급진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97년 당시 정부의 IMF 구제금융 요청 불가피 판단 시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강씨나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97년 11월13일로 결론을 내리면서 『11월10일 보고 당시까지는 피고인이나 재경원, 한국은행 등 모든 정부부처가 IMF행을 다만 선택가능한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강·김씨가 「11월8일 보고」나 「11월10일 보고」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IMF행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밖에 「강 전부총리가 후임 임창열 부총리에게 IMF행 결정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임 부총리도 IMF행 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부총리로서는 업무인수·인계 관행상 임 부총리에게 직접 IMF행 발표 사실을 인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환란 책임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강·김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다소 감정적인 논리전개로 일관한데 비해 변호인단이 「죄형법정주의의 안정성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차분하게 재판을 이끌어간 점도 강·김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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