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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전문가 집털다 사이버신고로 덜미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안모(28·무직)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일 오전 4시께 서울 마포구 마포동 이모(28·컴퓨터 프리랜서)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이씨의 손발을 넥타이로 묶고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 현금카드 2매를 빼앗아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려한 혐의다. 안씨는 사용시간이 끝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자 오피스텔로 돌아와 장난감 권총으로 이씨를 계속 위협하다가 잠시 손을 풀어준 틈을 타 이씨가 SK텔레콤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 친구 천모(28)씨의 휴대폰으로 「권총강도. 빨리 신고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바람에 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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