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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 「사업부장 챌린저제」도입/월 1,000만원내서 격려금 지급
입력1997-10-28 00:00:00
수정
1997.10.28 00:00:00
상무나 이사 등 사업부장이 월 1천만원 한도에서 부원들의 성과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회사가 등장했다.(주)새한(대표 한형수)은 직원들의 동기유발과 도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사업부장에게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챌린저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회사차원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게 아니라 사업부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격려금을 지급, 권한의 하부이양과 대상자 선발에 정확성을 꾀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새한은 사업부장(상무·이사)에 챌린저상 수상자 선발원칙등 전권을 주고,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회사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사후통보만 하도록 했다. 새한은 동기부여 및 성과 달성부문으로 나누고 성과달성시 개인의 경우 최고 30만원, 팀단위는 1백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성과달성 격려금의 절반수준으로 정했다.<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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