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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용호 특검 합의
입력2001-11-16 00:00:00
수정
2001.11.16 00:00:00
여야는 16일 총무회담을 열어 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특검제 법안의 미타결 쟁점에 합의, 오는 19일 국회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12월 초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13~15일께 수사에 착수, 내년 3월 말께 수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국정원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상수, 한나라당의 이재오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그간 이견을 보여왔던 수사기간ㆍ수사대상 등 미타결된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양당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 G&G그룹 이용호의 주가조작ㆍ횡령사건 ▲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사건 ▲ 이 두 사건과 관련한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 사건 등으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30일, 15일씩 수사기간을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은 또 이날 협상에서 특별검사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 밑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두며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은 그러나 진승현ㆍ정현준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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