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금산법 대처 방법 유연해야"

정세균 원내대표 "삼성측 먼저 성의 보이면 박수 받을것"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처리와 관련, "(삼성 금융계열사가 '5%룰'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상태는 결국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칙은 확고하되, 방법은 유연하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그룹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정서를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현실적 여건과 입장도 반영하는 방향에서 균형감각 있게 법 개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과정을 유예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소관상임위인 재정경제위가 합의하는 쪽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삼성그룹이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먼저 해소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을 것"이라며 삼성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삼성이 스스로 불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삼성생명이 5% 넘게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은 결과적으로 팔아야 한다"며 "그러나 투명성을 높인다고 외국인 지분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일인 만큼 위법성도 해소할 수 있고 경영권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삼성 스스로 잘 찾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