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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형저축·차세대통장도 청약 자격(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청약증서 명의변경 세대주 바뀐때 등▷문◁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면 청약저축·예금·부금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이들 금융상품외에도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상품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상품이 있는가.
▷답◁
신재형저축과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있다. 신재형저축은 신탁과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장점만을 모은 상품으로 매달 내는 돈의 50%는 부금으로, 나머지는 신탁으로 예치해 아파트 청약은 물론 주택자금대출도 가능한 통장이다. 매월 납입액 2분의 1을 신탁자금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곤 내집마련 주택부금과 다를 바 없다. 차세대주택종합통장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를 이용해 아파트 당첨을 받으려면 세대주로 독립한 후 통장을 해지하고 청약예금이나 내집마련주택부금에 가입하면 된다. 이때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그간 납입한 금액에 약정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청약예금·부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들 통장 가입자로 다른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해 있지 않다면 즉시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특히 신재형저축 가입자는 내집마련주택부금으로 통장을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신재형저축의 경우 매월 납입액 가운데 50%만 부금으로 빠지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제법 시일이 걸리지만 내집마련주택부금은 2년동안 3백만원만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청약증서의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경우는 없는가.
▷답◁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결혼해 세대주 자격을 잃어버린 경우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직계존비속중 한사람으로 세대주가 바뀐 경우엔 바뀐 세대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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