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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外資 수도권투자허용 건의키로

경기도는 10일 첨단 대기업의 신ㆍ증설과 첨단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를 상시 허용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 손학규 지사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기획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그러나 이것이 힘들 경우 최소한 외국 첨단 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는 입지규제를 3년 단위(현행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국내 첨단 대기업의 경우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의 신ㆍ증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도는 국내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허가대상도 외국투자기업 허용수준을 고려, 현행 25개 업종(산자부 기준)에서 몇 개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또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정부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아 사실상 개발이 막혀 있다고 지적하고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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