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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공시기준 확정

오는 8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영업성과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14일 모든 보험사들이 98년 결산결과 부터 각종 공시자료를 국제기준에 맞게 새롭게 작성해 7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98년 8월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보험은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시내용은 보험사들의 일반현황에서 경영실적·재무상황·경영지표·리스크관리와 유가증권평가손익·파생상품 거래현황까지도 포함된다. 공시자료는 보험사 본점·지역본부·지점의 객장 등 여러곳에 비치하도록 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또 결산뿐만 아니라 반기결산 결과도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경영효율을 살펴보려면 보유계약에 대한 신계약비율, 보험해약율 등을 유심히 보면 된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2년치 결산결과를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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