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 등으로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 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자가 새 계약을 채결할 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화를 통해 보험 모집 시 비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0%대 고정 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을 3~4%대의 변동 금리로 바꾸도록 해 고객에 손해를 준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흥국생명은 기존계약과 새 계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을 운영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기존 고객이 맺은 1,961건(42억원)의 새 계약이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흥국생명은 그 밖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더라도 보상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지만 흥국생명은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 4,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을 속여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에 '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손해 없는 주식 투자’라며 과장했다.
과거 특정 시점의 높은 수익률만 제시하고 0%인 시기는 빼면서 연수익률이 최고 321.4%라고 속인 것이다.
알리안츠생명은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용자 정보 조회 기록 관리도 부실해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를 통해 모집한 계약 중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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