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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권의 신용사회로 가는길] 고의부도 막는 법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얼마 안돼서 고의로 부도를 낸 S그룹 회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터졌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S그룹회장은 재무제표와 거래서류등을 허위로 작성, 회사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700억원대 가까운 부당대출을 받은 뒤 고의부도를 냈다.수천만원의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해 자살하는 중소기업인이 생겨나는 사회풍조 속에서 이처럼 눈하나 깜작않고 은행돈 수천억원을 가로채는 대기업이 있다는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기업인들과 허리끈을 졸라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파렴치한 기업인들 때문에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일반인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건자재업을 하는 A사는 최근 거래업체가 발주를 늘리는데 따라 제품을 대거 공급했으나 거래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당했다. 이 업체는 A사 이외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두달간에 걸쳐 하청발주를 크게 늘려 제품을 확보한 후 이를 헐값으로 처분, 자금을 확보하고는 회사를 정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A사의 K사장은 『물량을 늘리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판로가 축소된 상황에서 신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어음을 받은 것이 실수』라며 황당해했다. 또 K사장은 『일단 부도를 낸 후에 종전 물품대금을 전액 탕감해주면 앞으로는 현금결제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기업도 있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업가와 사원들끼리 합의한 상황에서 고의부도를 내는 방법」등 「사기형 고의부도」의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의부도 사건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음제도의 맹점이다. 어음을 부도내면 당좌거래만 중단될 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언제라도 부도금액을 갚으면 은행의 적색거래처 고시에서 해제돼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당좌거래도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러 부도를 내고 잠시 몸을 피하면 그만인 셈이다. 이때문에 양심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돈도 없으면서 일단 벌려놓고 보는 사업가나 딱지어음 등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만 덕을 보게 돼 있다. 둘째, 고의부도를 당한 억울한 기업가들에게도 잘못은 있다. 급한 나머지 거래업체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깨진 유리컵」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래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다. 최근들어 신용정보회사로 거래업체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회수가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음을 부도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동안 금융거래를 중지시키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의부도의 폐해는 신용있는 기업들의 도산을 가져오고 그 결과 신용사회로 가는 길에 역행하는 매우 악랄한 범죄다. 관계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감독 및 조사를 통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고의부도로 인한 범죄는 일벌백계해야한다. (서울신용정보 02-3445-5000 SCITOP@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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