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저당채 발행 금융기관 설립

◎99년에… 장기주택금융 활성화 될듯/재경원,ADB 40억불차관 조건오는 99년중 주택저당대출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설립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장기주택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또 코스닥등록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현행 종목당 15%에서 98년 25%, 99년 55%로, 1인당 투자한도는 5%에서 내년중 10%로 각각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40억달러의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이행조건에 합의했다. ADB는 이날 마닐라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에 연내 20억달러, 98년초 10억달러, 98년중 7억달러, 99년중 3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의결했다. 원금은 7년후 일시상환해야 하고 6개월마다 런던은행간금리(LIBOR)에 0.4%포인트를 더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주택저당대출채권을 발행, 유통시키는 금융기관이 설립되면 은행 등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팔아 조달한 자금을 재운용할 수 있게돼 수익성이 높아지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주택저당대출채권 유동화제도는 은행등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저당대출채권을 만기전에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투자가에게 매각하거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임웅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