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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8억이상 주택소유자 유력
입력2004-11-02 10:07:40
수정
2004.11.02 10:07:40
주택·토지 합산시는 시가 18억이상 검토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범위로 국세청 기준시가 8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5만명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2일 "주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소유자 10만명, 8억원 이상인 5만명, 10억원 이상인 2만5천명등 3개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악화된 부동산 경기여건과 조세저항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과세대상을너무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절충점을 찾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라고말해 `8억원 이상 5만명'이 유력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당정은 주택과 토지를 합칠 경우에는 시가 18억원 또는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가 18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는 수 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는 전체적으로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앞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세율인하 폭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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