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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벌점제 도입 30점 넘으면 '퇴출'
입력2004-09-01 13:20:30
수정
2004.09.01 13:20:30
오는 10월1일부터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누진벌점제가 도입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1일 공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장기업의 관리 종목 지정및 제재 규정을 누진 점수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시 위반 누진 점수가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안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며 상장 폐지된다.
벌점은 공시 위반 사항에 따라 2~12점이 차등 부과되며 벌점 부과 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2년간 게재된다.
공시 책임자는 1년에 한차례 공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누진벌점이 10점을 넘을 때 증권거래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2점의벌점을 받게 된다.
기업들은 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권거래소에 설치된 공시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내용을 공시했을때 주식 매매가 정지되는 시간이 투자자의 환금성을 고려해 현행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벌점 5점미만의 경미한 공시 위반으로 인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을 때는 1일간 매매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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