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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차관 "도축세 폐지방안 협의중"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13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도축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제시된 도축세 폐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축산농가들이 도축세 폐지를 원하고 있고 정부 입장도 일단 폐지로 방향을 정했다”며 “그러나 도축세가 시ㆍ군의 세입이므로 폐지에 따른 시ㆍ군 세입 부족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획예산처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ㆍ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소유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당초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 오염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미국ㆍ캐나다 등 주요 축산물 수입 상대국에는 도축세가 없어 폐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 차관은 한미 FTA 농업대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존 119조원 투ㆍ융자계획을 확대 재편성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농업ㆍ농촌사업에 119조원을 투ㆍ융자한다는 계획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현 시점에 맞춰 사업 전체가 조정된다”며 “부분별로 축소 또는 확대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가해 예산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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