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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스카우트' 손배소
입력2005-08-04 17:24:10
수정
2005.08.04 17:24:10
ING생명보험 상대로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월드는 자사 직원을 스카우트해간 외국계 보험사인 ING생명보험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측은 소장을 통해 “ING생명보험이 지금까지 30여명의 직원을 스카우트해갔고 최근 브랜드장급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스카우트 작업을 벌였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프로젝트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스카우트된 직원들이 이랜드 재직 중 습득한 지식과 인맥을 악용해 영업상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는 ㈜이랜드와 ㈜이랜드월드 명의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랜드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인재육성에 오랫동안 힘써왔는데 이렇게 육성된 핵심 인재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고액의 연봉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리크루팅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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