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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보유 서화·골동품류 동산/국가재산지정 체계적 관리
입력1997-06-14 00:00:00
수정
1997.06.14 00:00:00
◎특별재물조사,목록 작성/대작고가품 상당수… 개인유출 많아/공직자 선물받는 동산 정부물품 등록 의무화조달청은 그동안 정부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국유와 사유의 구별이 모호했던 서화 골동품류 등 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부처를 대상으로 현황파악에 나서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통보했다. 조달청은 또 향후 공직자들이 선물 등으로 받는 동산은 의무적으로 정부 물품대장에 등록·관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각 기관은 오는 7월21일까지 「97특별재물조사」를 벌여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서화류 등에 대해 작품별 취득사유·가격 등이 기재된 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 정부기관이 외부로부터 기증받거나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서화류 등은 국가재산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보유 작품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는 개인에게 유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서화골동품류 등의 물품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품관리법 49조가 「도서·서화·예술작품·동식물 등 특수물품, 국가에 귀속된 선물 등은 물품관리대상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데다 개인 자격으로 받은 것인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인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받은 10만원 또는 1백달러이상인 선물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이행된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을 문체부에 넘겨 관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현재 정부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화류중에는 수천만원이상 나가는 고가의 진품이 많고, 문화체육부, 교육부, 해외공관 등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경우 국립예술원에 보관중인 1백여점 중에는 허백련 김기창화백 등의 대작도 포함돼 있다. 해외공관에도 주재국의 유명 작가나 해외전시회에 나섰던 국내 작가들이 기증한 서화류 등이 상당수에 이르나 이중 상당수는 사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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