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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없어도 아파트 분양/30년 분할상환 주택저당대출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대금의 20∼50%를 입주후 30년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주택저당대출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부지를 은행저당 등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제조합(이사장 김영빈)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조합은 건설업체들이 조합의 보증을 받을 때 공제수수료를 내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연대보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융자 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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