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금난 중기·자영업자, 동산 담보 대출 열린다
입력2011-08-31 16:51:28
수정
2011.08.31 16:51:28
유가증권 매매주문을 따내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술접대 등의 로비를 펼치다 적발된 동양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준열 동양종금증권대표이사와 서동원 전 부사장(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계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오는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유 대표는 ‘주의’, 서 전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지고, 동양증권은 과태료 2,500만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유흥비와 식대를 내주다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차제에 증권사들이 국민연금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엄밀히 살필 계획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