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 보안법 부분개정키로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 주재로 당 8역회의를 열어 유선호(柳宣浩) 인권위원장으로부터 여론조사와 인권단체 의견 수렴, 자민련과의 협의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李대변인은 그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2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법의 기본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7조와 10조에 대해서만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