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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조정특조법」 제정/자구기업 세제지원… 한은 특융도 촉구

◎신한국 추진신한국당은 30일 기아사태 등 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경색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키로 하는 한편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시중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차수명·이명박·서상목·한이헌 의원 당소속경제분야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경제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기업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내놓아도 여러 장애요인으로 원활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한시입법을 하더라도 세제지원 등 구조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도유예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도유예기간의 적정성과 대상 확정에 따른 하청업체의 보호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제2 금융권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현재 2억원까지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업체당 4억원으로 확대하고 ▲어음보험기금의 조속한 설치와 기금규모의 확대 ▲신용보증서 발급 요건의 완화 등 지원책을 모색키로 했다.<김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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