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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울산시는 1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전종목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계약'을 BC, 국민, 외환등 신용카드 3사와 맺었다.이에따라 울산시민들은 신용카드로 일선 구·군청에서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민들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연체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별로 최고 18~24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목돈마련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시도 물론 세금연체가 크게 줄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본청과 각 구·군청,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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